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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안전특위, 8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법률안' 등 안전관련 4개 법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8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안전특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크게 높아진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17개 정부부처의 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날 전병헌 안전특위 위원장은 "국가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안전특위의 출범으로 국회 차원에서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재난 발생 시 믿고 따를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개선안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안전관계법령이 조기에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특위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제는 재난 발생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제도 개선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더이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게끔 할 것"이라며 "안전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오늘로 종료되지만 이번에 개정한 여러 안전관련 제도들이 최종적으로 잘 시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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