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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사과정서 수갑 풀어달라는 변호인 요구 무시는 위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 요구를 무시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31일 피의자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 요구를 거부한 검찰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 조사실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처분은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 씨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잠시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사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를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