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오는 4일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재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당사자 간 합의도 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내용을 반영해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할 수 있게 해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중재판정의 집행도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인·증거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 보관·제출 의무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중재 규칙 승인권을 폐지해 중재 기구가 자유롭게 규칙을 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재법 개정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으로 국내 중재 사건은 물론 국제 중재 사건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제 중재 사건 유치 건수는 연간 70건 정도다. 이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230여건으로 올릴 경우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