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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A(31)씨와 B(31·여)씨는 결혼한지 2년만에 갈라섰다. 현재 A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어 세 살배기 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비양육권자인 B씨는 매달 A씨에게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아들에게 밥을 제때 안주고 잘 돌보지 않는다고 판단, 본인이 아들을 키운다고 말했지만 A씨에게 거부당했다. 최근에는 A씨가 B씨에게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두사람이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럴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이 가능할까.

양육을 담당하지 아니한 부모가 양육비를 매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 또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가혹하게 대할 때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청구서에 청구인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이어 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기본증명서(청구인·상대방) 각1통,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양육사건과 관련된 관계인(친척 등)만 법정에서 참관이 가능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판사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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