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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돌려받고 싶다면?



[생활법률]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돌려받고 싶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증여(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해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들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아 괘씸하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위 경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사례다. 이와 같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정한 망은(은혜를 저버리는 행위)행위가 있을 때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만 망은행위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부모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한다. 또 자식이 부모의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되레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모가 계약상 부동산의 일부를 이행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식의 망은행위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와는 별도로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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