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적용 가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박 위원에게만 적용돼 '본보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박 위원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최소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앞서 검찰은 박 위원이 지난해부터 주최해온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포함한 총 네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18일 박 위원이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게 검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박 위원이 경찰에게 상해를 입힐 것에 대해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죄는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하면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공모공동정범이론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위대가 경찰에 상해를 입힌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경찰의 폭행을 사전 공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용이 광범위해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지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포럼 아시아, 국제인권연맹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박 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집회 관련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