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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올해 건설사 담합 적발 벌써 10건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013년 12월 개최한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 TF 회의 모습. 이 TF 팀은 2012년 4대강 담합 적발을 계기로 업계 내부에서 담합 근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 됐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호남고속철도 등 과징금만 7800억 넘어

자정노력 실효 없어..."적극적인 근절노력 필요"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건설사의 담합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고, 업체들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지만 담합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일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지목한 공사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다. 예상공사비 2689억원인 이 사업은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공사에서 대림산업은 타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를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에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건설업계 평균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선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입찰가에 공사를 따낸 것. 대신 타업체는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앞서 해당 공사는 지난해 11월 담합이 적발돼 관련해 건설사 14개 법인과 임원 14명을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건설사는 GS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이다.

이어 들러리 혐의를 받은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6개 법인은 벌금 3000만~5000만원, 관련회사 임원 7명은 벌금 1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삼성물산은 처벌을 면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 공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 등 올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43개사에 7800억원이 넘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담합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며 "업계 내부에서도 지난 2013년 말 건설사의 자정 노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도 올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건설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담합 근절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담합이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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