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마이스터' 선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건설업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능인 등급제는 인력 수요가 많은 토목·건축 8개 직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다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등급제는 공공 공사에 시범 도입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임금 등 각종 정보는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경력과 기능이 우수한 근로자는 '건설 기능 마이스터'로 선발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동절기에는 기능 향상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보호와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근로자가 노무비를 제대로 받는지 점검하는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규모를 확대한다.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수급자에게는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