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轉賣)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 기업의 유동성 자금 마련이 시급한 경우와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은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부동산업계에서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공공택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매제한 특례제도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나 부도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택지를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도 전매 허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탁이란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수탁자(신탁회사) 간의 신임관계를 통해 택지를 이전하고, 담보, 개발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PFV는 SPC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9호에 근거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과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