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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교육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 징계와 배제 관련 법령'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 한다.

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교직 배제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 확정 예비 교원은 교원자격검정 취득을 제한하고 재직 교원의 경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과 해임·교원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해 즉각 학생과 격리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 교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촉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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