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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