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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치권 "롯데 해외법인도 손보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는 해외법인도 손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탓이다.

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일명 롯데 해외법인법)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은 해외 상호출자규제가 안 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해외법인에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할 경우 공정위에서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롯데그룹은 거미줄 방사형 상호출자로 국내 상호출자 459개 중 416개인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해외법인 상호출자도 함께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출자 규제 법시행 전 9만8000여 개이던 롯데그룹의 상호출자를 416개로 줄이는 등 상호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해외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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