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월세 밀린 세입자가 사라졌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4개월쯤 살고는 집을 나가 14개월째 소식이 없다. 게다가 월세는 2개월 이상 밀린 상태다.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싶어도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방치돼있고 손을 댈 수도 없다. 하지만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우선 세입자에게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임대인은 무조건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거나 기타 임차권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고 있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명도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변수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세입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은 돼있지만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어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것을 채무명의로 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의 집달관이 세입자의 짐을 내어놓고 방을 비우는 절차를 취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 마음대로 방을 사용할 수 있다.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있다면 월세는 거기에서 공제하게 될 것이고, 남는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