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또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강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비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번 비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삼환기업·경남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상태지만 법망을 피해 사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해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동우(법률사무소 호연) 변호사는 "입찰담합 제재 완화는 건설사들이 죄를 짓고도 봐주는 것과 같다"며 "건설사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입찰담합을 벌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징금 처분 뿐만아니라 형사처벌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입찰담합 제재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거나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부작용을 지닌 최저가 입찰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하고 과징금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29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건설공사를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단일 건설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 각각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