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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청년 고용 1명당 세금 500만원 공제"…당정, 세법 개정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세법 개정에 나선 당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도입 의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신중론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청년 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세수 증대라는 이번 세법 개정 목표와는 상반된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세수 증대라는 본래의 목표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무조사를 하는건 쉬운 방법이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ㆍ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당장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3만5000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의 과세 요건에서 청년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늘릴 경우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청년 근로자의 직접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받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일몰 기간은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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