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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승연 146일·최태원 2년 7개월' 수감…법조계 "광복절 특사, 형평성 있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의 복역기간, 배임·횡령 액수 등 차이가 확연히 큰데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 회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통제규정까지 전혀 없어 특사 기준이 모호해왔지만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146일만 수감생활한 김 회장과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을 특사 명단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선 김 회장이 최 회장 등 수감 중인 기업인에 비해 배임·횡령 규모와 특사 충족 조건(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김 회장을 최 회장과 같이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은 2012년 8월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패혈증을 앓고 있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146일 동안만 수감생활을 했다. 4년의 징역살이 기간 중 다섯달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명령을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화유출 혐의,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두번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고 이번 특사로 집행유예 꼬리표까지 떼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의하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만이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지난해에는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김 회장이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

반면 최 회장은 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형기 중 2년7개월을 복역해 특사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부회장도 2년9개월 이상 형기를 채웠다.

여러모로 김 회장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 간의 간극이 존재해 형평성을 따져 특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행위라 그 기준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번 사면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형을 살지 않은 기업인에게까지 특사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애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룰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으로서는 사회의 전반적 질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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