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여행/레져

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온라인중계사이트' 소비자피해 속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익스피디아' 등 현재 국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무점포 해외 숙박·렌트·항공 영업을 하는 7개 중개사이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중개사이트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취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익스피디아 제공



최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숙소 예약을 했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환불규정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됐다. 이처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 시 숙소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들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등록과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 하는 익스피디아등 7개 외국계업체는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국내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로 인해 환불,일정변경 등을 거부당하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피해사례) A씨는 방콕여행을 위해 '익스피디아' 라는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호텔(태국 파타야) 2박을 예약했다.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A씨는 여행이 개시되기 약 40일 전 기존 2박에서 1박으로 예약 변경하고자 '익스피디아'에 연락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일정 변경은 가능하지만 취소한 1박 요금을 환불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스피디아에서는 환불수수료는 익스피디아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예약한 해외 숙소의 특약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피해사례에서 익스피디아는 환불수수료가 해외 숙소의 환불 규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해당 호텔(Villa Arabella Pattaya)로 E-mail을 보내 호텔의 환불규정과 해당 예약의 취소처리 경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호텔은 해당 예약 건의 취소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익스피디아가 소비자를 거짓정보로 기망해 자의적으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국내 여행사와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으면 ①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②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14년 공정위는 여행사가 임의로 정한 '환불 특약'이 있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 설명 방식에 대해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을 소비자에게 확인받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중개사이트'에 대한 법적용이 미비한 상태이며, 해당업체들은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익스피디아의 경우 TV광고, 파워블로거 간담회, 경품행사 등 국내 판촉·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영업하고 있지만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익스피디아는 위의 피해사례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선과 이메일을 통한 취소만 가능해, 피해발생시 소비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요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여부를 검토요청 할 예정이다.

◇분쟁·피해신고 접수: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