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봉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전공의협의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전공의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에 따르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내과 전공의 2년차의 시간당 임금은 5333원으로,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인 6030원 보다 700원 정도 덜 받는다.
전공의 최저연봉을 하루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은 8만원이다. 이를 내과 2년차 하루 평균 근무시간(15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임금은 5333원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4년도 급여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전국 총 50개 수련병원 내과 전공의 2년차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더욱이 수련병원별 전공의 연봉 격차가 최고 2배 이상 벌어져 임금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내과 전공의 2년차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릉아산병원으로 5865만원이었으며, 삼성서울병원이 585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대병원이 5851만원, 김포우리병원 5712만원, 서울아산병원이 5709만원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립은평병원 내과 전공의 2년차의 연봉은 강릉아산병원 전공의의 절반 수준인 2995만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대전협은 전공의 근무강도는 비슷하더라도 수련병원 간 임금격차가 상당하고 급여가 낮은 수련병원일수록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접수되는 민원이나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로 보면 급여가 높은 병원의 근무강도와 낮은 병원의 근무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수련환경은 낮은 병원이 더 열악한 경우도 많다"며 "올해 연봉조사에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만 소비하려는 수련병원이 태반이며 그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련병원은 수련규정과 노동법에 의거한 적절한 수련비용을 전공의들에게 지급해야 마땅하나 준수하는 병원이 손에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련병원별 수련환경과 복리후생을 조사해 전공의들에게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전공의의 권리 보호 와 우수한 전문 의료인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인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전공의단체 설립 ▲수련시간 확립▲야간 및 휴일 수련 임금 등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시간의 경우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으며, 연속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못 밖았다.
더불어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했다.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복지부장관 소속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역할과 구성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수련병원의 장은 이에 따른 이행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해야 하며,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과 그 밖의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별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수련병원을 지정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전공의 수급 종합계획,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 수련환경평가와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 등을 제공토록 했으며 야간과 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법안에 처벌 조항이 정확하게 명시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가 최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병원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법안이 제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