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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부동산 매매, 중도포기 가능하나

서울중앙지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A씨는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후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면서 A씨는 땅을 판게 후회됐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이 특약사항에 따른 해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라는 의미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주면 된다.

그러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도 많다. 3억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계약금을 20%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는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약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많이 주는 것이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매도인도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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