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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롯데 사태 계기로 해외출자규제 외국법인 계열사로 확대 추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먼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는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그룹 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롯데 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정회의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그룹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손보기로 했다. 국내법으로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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