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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학교폭력 법률 있어도 가해·피해학생 같은 상급학교 배정…교육·법조계 "법률 바꿔야"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 법률 있어도 가해·피해학생 같은 상급학교 배정…교육·법조계 "법률 바꿔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타 초등학교로 전학간 A군. A군은 올해 중학교로 진학했는데, 가해 학생 B군과 같은 학교로 배정됐다.

A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교육청에 방문해 본인 아들과 B군이 추후 같은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교육청 측은 구두로 A씨 부모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A군은 학교에서 B군과 원치 않게 줄곧 마주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국한돼 있어 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만 안된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 악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4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는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추후 상급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와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태부(제이엔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결정이 있어야지만 상급학교 진학시 다른 학교로 서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조항이 전학조치를 전제로 효력이 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다른 학교 배정이 가능한 경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 학부모와 민사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 A군의 학부모는 교육청 초등 장학과장을 직무태만과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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