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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레이더]공공택지 전매 제한 '속빈 강정'되나

정부가 건설사의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위해 도입하는 공공택지 전매 2년 금지 개정안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뉴시스





중견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5년간 공공택지 싹쓸이

'1사1필지' 등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없어…실효성 의문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그간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공공택지 전매(轉賣) 관행을 개선키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택지공급방식의 변경안이 빠지고 전매 허용 예외조항이 포함되는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그간 건설사들이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통해 전매를 무분별하게 활용한 데 따른 조치다.

전매제한 특례제도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택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견업체의 횡포가 심했다. 이들 업체들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해 한 공사에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반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02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44.3%다.

LH가 지난 3월 24일 화성동탄2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한 28개 업체 중 27곳이 반도건설 계열사였다. 이 가운데 계열사인 한숲개발이 당첨됐다. 같은달 31일에 실시된 인천 가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서는 호반건설이 총 23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결국 이 업체의 계열사인 티에스주택이 아파트 용지를 낙찰 받았다.

호반건설과 반도건설은 최근 5년간 이런 수법으로 각각 15곳과 6곳에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중흥건설도 최대 31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24곳에서 당첨됐다.

이중 호반건설은 5곳을 계열사에 전매했다. 반도건설과 중흥건설도 각각 14곳과 1곳을 계열사에 팔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전매제한 조치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 입찰에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시행사로 선정되면 기존에 활용하던 전매 대신 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된다.

개정안에 예외조항을 삽입한 것도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나 부도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택지를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도 전매가 허용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공택지 전매 제한조치를 내놓은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회사만 1개의 필지에 입찰하는 '1사1필지' 도입제한 등이 빠져 실효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공공택지 공급이 지속된다면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정작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만큼 개정안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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