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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어떻게 대처하나

서울중앙지법



상대방에게 엉뚱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악덕 채무자가 종종 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를 취소하려면 일단 가압류 및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돼 매매계약을 해제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이 가압류 돼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료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손해, 임대료 못받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금전·정신적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도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럴 능력이 없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해주지 않는다. 별도로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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