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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한라, 담합관련 21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중견건설업체인 한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오는12일부터~12월 11일까지)과 관련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공시에서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관급공사 입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한라 등 28개 건설사를 적발했다. 이중 한라는 과징금 23억44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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