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후 감사 무마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농협이 리솜리조트 그룹에 특혜 대출한 직후 내부 감사를 생략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 승인 전후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진 단서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그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농협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농협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리솜리조트 제천 사업장에 280억원을 대출했다.
해당 대출은 충북 제천의 리솜포레스트 시설 건축 자금으로, 농협이 2008년 이래 제천사업장에 내준 대출액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당시에는 이미 리솜리조트의 자산 대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본잠식 신호가 들어오던 때였다.
하지만 매년 진행된 농협중앙회 심사부에 대한 감사가 유독 2011년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농협중앙회 심사부는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승인하는 곳으로 2005년부터 본격화된 리솜리조트 대출을 주도했다.
당시 감사부가 예정대로 심사부에 대한 감사 일정을 잡았으나 이를 통보하기 직전 돌연 감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적절한 대책 없이 2012년 9∼12월에도 280억원을 제천사업장에 대출해 특혜 의혹을 키웠다. 농협 내부에서 리솜리조트 대출에 윗선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돈 것도 이즈음이었다고 한다.
당시 여신심사2단장으로 리솜리조트 대출 심사에 관여한 이모씨도 지난달 2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부 고위인사가 '리솜리조트 대출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대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의 압력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다 한직으로 발령난 뒤 해고됐으나 법원에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리솜리조트 대출 승인과 이후 감사 진행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보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