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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 제조 비용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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