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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뺑소니 가해자 불명, 보상금 청구 어떻게?

[생활법률] 뺑소니 가해자 불명, 보상금 청구 어떻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이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피해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보상금은 어디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보상청구권에 관한 절차가 우선 적용되므로 먼저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뺑소니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특히 동법 제14조 1항에는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뺑소니 피해자는 정부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제출할 서류가 있다. 사고 당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의 증빙서류, 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불명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서류들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뺑소니차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밖에 없다.

보험회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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