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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금감원, 대우건설 '분식'에 과징금 20억원



금융감독원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해 원안대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이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최종 징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대우건설의 소명을 참고해 확정된다.

금감원은 2500억원 안팎의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 규모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손실충당금이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건설측은 대우건설 관계자는 "줄곧 문제가 된 문건은 회계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내부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금감원의 중징계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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