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광복절특사 견해 갈등…"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틀 앞둔 11일, 법조계에선 기업인 특사에 대한 여러 견해로 갈등이 일고 있다.
특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인 사면에 앞서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 기업인 특사는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들이라고 사면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경우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는 민생관련 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은 사면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특사는 법치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총수 사면이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국화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기업 총수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며 "사법처리의 권한을 갖고있는 기관의 판단을 대통령 자신의 특권으로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특사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된다.
이동우(법무법인 호연) 변호사는 "특사가 기업인과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컨대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일반인들은 생활 범죄, 혹은 단순절도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인의 부재상태로 인수합병 및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대기업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업 총수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면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업인 특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35%, 반대하는 입장은 54%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