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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건설업계 '당혹'

금융당국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대우건설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결정에 건설업계 '당혹'

11일 감리위에서 공사손실충당금 놓고 격론 벌어져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금융당국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대우건설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는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감리위에서 결론 짓지 못한 정확한 분식 규모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된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안은 공사손실충당금이다. 이 충당금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대우건설이 지난 2012년 회계에 포함된 70개 사업장 중 10여개(합정 사업장 포함 5000억원가량)에서 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점들이 지적받았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을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대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2013년 당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내부 문건을 금감원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면서도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문서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이 부분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업계 특성상 수년이 걸리는 공사를 초기부터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담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다"며 "대체로 건설사는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로 징계한다면 앞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확정한 점을 보면 이번 사안은 분명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당국이 너무 늦게 이번사안을 결정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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