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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63일째…"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10일부터 음식물·통신·식수 차단, 연락할 방법 없어 소리쳐 생사 확인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정몽구 회장의 법원 판결 이행 ▲정 회장의 구속 등을 주장하며 13일 현재 64일째 시위 중이다.

두 노동자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70m 광고탑 위에 올라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0일부터 현재까지 4일 동안 음식과 식수조차 반입이 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1일 최정명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식수와 음식을 먹이고 싶다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에는 옥외광고탑을 운영하고 있는 광고 회사가 신고를 해 올라가는 계단을 경찰이 차단했다. 여기에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이 가지고 간 음식을 내 팽개치기도 했다.

광고회사 대표가 최정명씨 부인(좌측사진 우)에게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소리치고 있다.(우측사진=광고회사 대표가 내 던진 음식)/복현명 기자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에게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가족이라도 아무도 들일 수 없고 손해배상금을 주던지 범칙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기아차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5월 열린 특별교섭에서 기아차 지부와 소하분회는 465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조합원 중 85%가 넘는 화성·광주분회는 이 안에 반대했지만 합의를 막지는 못했다.

기아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해 1사1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분회로 편재돼 기아차지부(정규직)가 나서지 않으면 교섭조차 열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기아차 화성분회는 정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과 제7조 3항'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너 길거리에 펼쳐진 시위 현장과 현수막/복현명 기자



최종원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분회노안부장은 "광고회사 사장은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에게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며 광고회사는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하루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현재 도합 2000만원이 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10일 아침 갑자기 광고회사와 경찰 10여명이 옥상에 올라가 지형지물을 검사했다. 진압 작전을 위한 조치 인 것 같아 염려가 많이 된다"며 "음식은 물론이고 식수, 휴대폰 배터리 조차도 반입이 되지 않아 통신도 두절된 상태라 아래에서 소리를 쳐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던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농성을 하는 두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사내하청분회가 국가인권위에 2번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거절 당하고 있어 또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정 회장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그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라며 "회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노동자 2명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시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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