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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도정법 통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 속도 낼까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추진위 10년간 조합설립 인가 못받으면 지자체장 직권해제 가능

서울시 현재 28곳 직권해제 추진중…매몰비용 75억원에 달해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지방자체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해제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도도 이들 지역의 매몰비용을 보조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장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권 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 후 바로 가능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자체 정비구역 직권해제 허용 및 매몰비용 지원 ▲정비구역 자동해제 일몰제 확대 적용 ▲공공관리제 규제 완화 ▲정비사업시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도 확대된다. 지난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구역 중 추진위가 설립된 곳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4년 이내 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일몰제) 된다.

다만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4+2)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사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들 사업장의 경우 직권해제의 가장큰 걸림돌은 매몰비용이었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사용비용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강북구 수유1-1 등 재건축 21곳과 강북구 미아16 등 재개발 7곳 등 총 28곳의 직권해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매몰비용은 총 75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기도도 이들 사업장의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외에 조합까지 확대하는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기준 개정에 따라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 범위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도지사는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인정비용의 35% ▲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ㆍ군은 20%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2016년 12월31일까지 조합 등에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로 제한했다.

수도권 한 재개발 사업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해제가 용이해졌다"며 "해당 지역의 사업 해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도정법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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