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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블랙픽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NHN엔터 "당혹"

NHN블랙픽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NHN엔터 "당혹"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NHN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NHN블랙픽이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PC게임 '야구9단'에 결제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이뤄진 처분이다.

해당 처분으로 게임 제공업이 금지됨에 따라 NHN블랙픽은 영업정지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게임 제공(퍼블리싱 서비스)을 할 수 없다.

NHN블랙픽은 2013년 6월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이며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를 안 후에는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해당 건은 NHN블랙픽이 과태료를 납부하며 종결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 PC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이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했다"며 "당사는 '야구9단'게임에 대해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해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처분이 이뤄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영업정지로 한 게임 업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임 산업을 더욱 경색시킬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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