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생활법률] 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