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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교육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장관)는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해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먼저 학교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가 구축돼 시·도교육청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되고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 해제한다.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성폭력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 된다.

또 모든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 조치하고 형이 확정만 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성폭력 경력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박탈된다.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모든 재직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9월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춘 차관은 "이번 대책을 무슨일이 있어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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