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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교육청,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학교문화 개선 대책'과 관련해 최근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사 김모씨에 대해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배제징계(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사안'으로 김모 교사는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통보 받은 사건이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가 경찰에 자수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항이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행위는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