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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이달 중 그간 미뤄온 사건들의 최종 선고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선고할 사건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지 장기간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면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민일영 대법관 퇴임도 변수다. 퇴임 전 전원합의체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취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애초 한 의원 사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0년 7월 이후 5년이 흐르게 된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소부 판결도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가 지난달 19일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2부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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