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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원혜영, '미래세대' 권익반영 의무화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향후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이른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 개 있지만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다수 국가정책과 재정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 또한 빈번하게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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