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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고양이에게 생선을?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담합 등으로 관급공사 제한 처분을 받은 2008곳의 건설사에게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부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6월 '2014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준법경영·공정경쟁',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쓰인 수건을 펼쳐보이고 있다. /뉴시스



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고양이에게 생선을?

정부 2천여 건설사 행정처분 해제키로

업계 '환영'…"자정노력 하겠다"

앞서 2013년 말 발족한 TF팀 성과 없어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박근혜 정부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국내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의 입찰제한 징계를 해제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앞으로 담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자정노력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입찰담합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008곳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또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업무정지·자격정지도 풀었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와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이 14일부터 해제되고, 이날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담합사실을 신고한 건설업체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단,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된다.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가 경기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조치에)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수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형 건설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일시에 해제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담합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사면에 포함된 대기업 건설사들은 국책사업에 참가해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보고, 과징금 감면으로 이중 특혜를 누렸다"면서 "마지막 제재 수단인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마저 해제하는 특혜성 사면을 단행해 시장경제질서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설사 담합도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 담합이 적발된 건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 공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 등 10건이 넘는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43개사에 780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가 추진하기로 한 자정노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 2013년 말 건설업체의 공정경쟁과 자정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업계와 연구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에서는 건설산업의 윤리경영과 담합 방지 등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담합근절 대책을 비롯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TF에서 아직까지 결론은 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4대강 입찰 담합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건설업계가 그간 자정노력을 통해 진행한 부분이 없는데도 특별사면을 해 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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