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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별거 때 가재도구 누구 소유?

서울중앙지법/



[생활법률]별거 때 가재도구 누구 소유?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3개월 전 가정불화로 서로 별거한 남편 이모(34)씨와 아내 김모(여·36)씨. 당시 이씨는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 집안의 가재도구(유체동산)를 김씨가 나간 사이 직장 부근 거주지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일로 최근 봉변을 당했다. 이씨의 채권자가 두 사람이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김씨 소유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한 것. 김씨는 이씨의 채권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에게도 찾아가 본인의 가재도구를 내놓으라고 따졌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민법상 소유관계가 불명한 유체동산에 대해선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몰아낼 수 없다.

김씨 입장에선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법원에 내야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김씨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대했다. 유체동산 같은 경우 소유가 불분명하지만 부부 공동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왔다.

한 예로 2008년 정모(여·38)씨는 이 같은 일로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정씨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별거하는 과정에서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못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가재도구가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배우자에게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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