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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해철 '자료제출 의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이 추진된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인사청문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인사청문회법에는 다른 법률의 비공개 규정과 상충될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강제조항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이 여러 이유로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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