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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통법부 오명 벗자" 이종걸 국회기능 강화 국회법 재추진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넘어 국회의장 중재까지 수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더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도 맞는다"며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유승민 사태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봤다"며 "여당이 사라지고 국회는 반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추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뒤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인물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도 "여당이 대통령에 굴복하면서 협상이나 대화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이 (재추진)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원활하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는 7월 6일 국회법을 재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법 재개정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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