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뉴시스



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B씨와 사실상 부부의 관계로 5년여를 동거한 A씨.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함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B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B씨의 임차권 승계가 필요하지만 B씨의 여동생 C씨가 상속권자로 돼 있는 상황. 이 경우 A씨에게 사망한 B씨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할까.

우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양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다. A씨와 B씨의 경우,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을 때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