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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광온,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세액감면 법안 발의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페이스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5~10%의 세액을 감면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감면을 받는다. 근속연수가 10~15년인 경우 소득세의 5%를, 15~20년인 경우 소득세의 7%를,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10%를 각각 감면하되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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