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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손해배상 각하’ 요구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 뉴시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손해배상 각하' 요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실질적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 대부분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 또한 한국어로 작성돼 뉴욕법원보다는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호소했다.

또 "박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전에 이미 산재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달 23일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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