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너 길거리에 펼쳐진 시위 현장과 현수막/복현명 기자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기아자동차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71일째 농성중인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에게 20일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18일 두 노동자가 소속해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은 농성장 옥상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를 사실조사위원회를 진행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는 절차를 무시한 징계"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사실조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시단체협약기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관례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규협씨의 경우 사내하청분회 정책부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상집 간부임에도 징계해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9일에 진행된 '2015년 사내하청분회 임금교섭'이 파행을 겪었음에도 사측은 아무도 모르게 징계위를 개최해 해고결정을 한 것은 불법적인 결정이고 효력이 없다"고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기아차는 지난 2014년 9월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지켜라"라며 "법을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징계 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노동자들은 지난 6월 11일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70m 광고탑 위에 올라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1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