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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명숙 의원직 상실...여성 총리의 몰락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아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한 전 총리는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수감된 후 71세의 고령으로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계 입문 후 '첫 여성 국무총리', '제1야당 당 대표' 등 화려하게 쌓아올린 타이틀도 이번 판결로 빛이 바랠 상황에 처했다.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성운동의 대모'자리를 굳힌 한 전 총리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에 영입돼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참여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6년에는 참여정부에서 사상 첫 여성총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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