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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부산교육청,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청,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성범죄 발생 교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원의 성범죄 사건 발생에 따른 비난 여론과 교육청내 학교 성범죄 예방과 처리 관련 전담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 가해자·피해자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학교 성범죄 발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배제한다.

성범죄 연루 교직원은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직무정지 하고 수사개시 통보 즉시 교육청에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학교 성범죄의 묵인·은폐·축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직원 관련 모든 성 사안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에 처리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예방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성범죄 근절 관련 외부 전문가·법조계와 경찰·교수·의사·학부모)·교장·보건교사 등 13명 이내로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청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 자문과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8월말과 9월초 모든 초·중·고 교장, 교감, 성폭력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내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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