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 대법관 출신 A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 찍는 자신의 도장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빌려줄 때마다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법관 출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빌려 대법관들이 보는 상고이유서에 날인하면 도장을 빌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좋게 봐준다는 업계 풍조가 만들어 낸 폐단이다.
# 로스쿨 출신 B변호사는 소액사건을 맡아 달라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소액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말해 의뢰인과 말싸움을 벌였다. 변호사에게 떨어지는 돈이 적어 소액사건 수임을 탐탁치 않게 보는 업계 풍조가 이 또한 만든 결과다. 두 사건 모두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한편에선 올해 대법원이 내린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의 여파로 밥그릇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업계에 조성됐다. 심지어 가사사건의 성공보수도 무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까지 나온다.
업계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표면상으론 응당 변호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듯하다. 하지만 위 사례들과 같이 폐단이 난무하고 수임료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법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이번 업계의 대응을 두고 밥그릇 싸움보다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볼진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값싸고 질좋은 법조 서비스를 만든다는 취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돼 변호사가 쏟아지지만 수임료가 예나 지금이나 비싸고 법조 서비스도 그대로다.
사건 성공보수금을 받는 게 법적 근거도 아닌 관행인데, 환경이나 서비스까지 별볼일 없는 것이다. 변호사들 권리는 찾는데, 값싸고 질좋은 법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인 의뢰인들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만큼 모순된 상황이 있을까.
이론적으로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 중 하나라고 한다. 변호사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법조 3륜만 고집할 순 없지만 그들의 관행을 유지시켜주는 건 의뢰인과 법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