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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혼인취소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A(31·여)씨는 남편 B(33)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B씨가 도박을 해 별거를 했다. 별거 중이던 A씨는 결혼한 전력을 숨기고 C(32)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한달 만에 C씨와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A씨가 전 남편 B씨와 아들을 버리고 C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C씨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C씨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이혼절차를 미루는 중이며 C씨는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일 경우 C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결혼한 전력과 애가 딸려 있는 사실을 숨기고 C씨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적령 미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속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가명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C씨를 속인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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